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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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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인천광역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추가기업 모집 공고

기업 정보가 입력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사업 접수기관명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담당자전화를 제공하는 표
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센터
담당자명 이상은 과장 담당자전화 032-260-0631
지원 사업단
ITP(기업지원,창업,뿌리,문화)
신청 기간
2023.02.27(월) 10:00 ~ 2023.03.31(금) 18:00
사업 형태
일반
선발업체 수
/ 선발방법
10 / 심사
분야
판로/수출
조회수
4554
온라인 접수

접수 마감 되었습니다.

첨부1
[붙임2]_2023년_인천광역시_수출바우처_지원사업_추가기업_공고(안).hwp
첨부2
[붙임3]_업체_선정_배점_및_평가_기준.hwp
첨부3
[붙임4]_필수제출_서류양식(사업신청서,_동의서_등).hwp
사업개요

2023년 인천광역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추가기업 모집 공고

 

관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 

Ⅰ. 사업개요

󰏚 사 업 명 : 2023 인천광역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

󰏚 사업기간 : 2023년 1월 ∼ 12월

󰏚 지원대상 :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(①∼③ 모두 해당)

① 전년도 수출금액 500만불 이하

② 수출 목적으로 자재·원료·부품을 수입하는 기업

③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

※ 국내 유통·판매 위한 반제품·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

 

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

 

* 수출액은 ‘22년 수출액 기준

 

* 수출실적은 ① 직접수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)

②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(한국무역협회 발급분)

 

*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 혹은 신규 개발품 생산을 위해 자재/원료/부품 수입 기업

- 수입면장(수입신고필증),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 비용 상승 증빙 가능한 서류 첨부

 

*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은 기업

- ’22년 부가가치세등록증명원, 최근 3개년(2019~2021) 재무제표

 

* 신청 제외대상 :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, 혁신형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업,

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선정기업(당해년도 중복 불가),

기타 유사사업 중복선정 및 수혜 불가

 

󰏚 전체 지원규모 : 총 10개사

 

󰏚 추가모집 규모: 3개사(수출성장기업) 

※ 수출초보 및 유망단계 기업 후순위 별도

 

󰏚 지원금액 : 지원한도 내 소요금액의 80~90% 지원(부가세 기업부담)

 

단계구분

지원대상

지원규모

지원한도

지원비율

수출초보기업

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

4개사

1,000만원

90%

수출유망기업

전년도 직수출 10만불 이상 ~ 100만불 미만

3개사

1,500만원

80%

수출성장기업

전년도 직수출 100만불 이상 ~ 500만불 미만

3개사

2,000만원

※ 수출성장기업(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∼500만불 미만) 3개사 모집 외에 수출초보 및 유망단계 기업은 후순위 기업으로 신청 가능(예산잔액 발생 및 포기업체 발생시 순차 지원 예정)

 

󰏚 지원내용 : 자율지원 프로그램(총 5개 분야 15개 프로그램) 중 최대 3개 분야 지원(기술·사업화·마케팅·인력양성·녹색경영)

󰏚 주최/주관 : 인천광역시/(재)인천테크노파크

 

Ⅱ. 추진절차

 

구 분

 

수 행 내 용

 

일 정

 

 

 

 

 

기업 → 인천TP

 

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

※ 사업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동시 접수

 

3. 24(금) ∼ 3. 31(금)

 

 

󰀻

 

 

인천TP

 

② 신청기업 평가 및 선정

 

4. 3(월)∼ 4. 6(목)

 

 

󰀻

 

 

인천TP → 기업

 

③ 지원사업 실무자 대상 사업활용설명회 개최

 

4. 7(금)

 

 

󰀻

 

 

인천TP → 기업

 

④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최종 승인 통보

 

4월 3주

 

 

󰀻

 

 

기업

 

⑤ 기업별 자율지원프로그램 수행

 

∼ 10. 31(월)

 

 

󰀻

 

 

기업 → 인천TP

 

⑥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

 

완료 시 ∼ 11월 초

 

 

󰀻

 

 

인천TP

 

⑦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

 

11월 중

 

 

󰀻

 

 

인천TP → 기업

 

⑧ 지원금 지급

 

11월 중

 

※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 

① (신청서 접수) 기업별로 희망하는 지역자율프로그램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

② (평가 및 기업선정) 기업역량 및 성장가능성, 사업수행 계획 평가

③ (사업 활용 설명회 개최) 사업비 활용 및 비용집행 교육 실시

④ (계획서 검토 및 승인) 기업별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

⑤ (프로그램 수행) 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개별 수행

⑥ (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)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

    ※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(조기 수행완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조기 지급)

    (예 : 시제품 제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(9월), 특허출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(11월))

⑦ (결과보고서 검토)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

⑧ (지원금 지급)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

 

 

지원분야
및 대상

Ⅲ. 지원내용

 

□ 지원분야 및 세부프로그램

 

NO

구분

세부프로그램

주요 내용

1

기술

지원

해외규격인증

• 해외 제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수수료 등 지원

특허출원

• 상표출원, 국내외 특허 출원비 등 지원

시험분석

• 국내외 성능시험, 검사비용, 테스트 비용 등 지원

2

사업화 지원

시제품 제작

• 수출용 시제품 설계, 시험, 제작 등 지원

디자인 개발

• 수출용 제품, 시각,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

수출브랜드 개발

• 수출을 위한 회사 및 제품의 브랜드 개발

3

마케팅 지원

해외 진출

• 외국어자료 통번역, 현지 법인 및 공장 설립 등 해외

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, 바이어 발굴 등

제품 홍보

• 현지 시장의 문화적 특성, 소비자 성향을

반영한 현지화된 홍보물 제작 지원

전략수립 및 컨설팅

• 해외 시장 진출 및 현지대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

통한 컨설팅 지원

해외전시회

• 해외 전시회 참가비(부스임차료 등 지원)

4

인력

양성

지원

채용 박람회

• 해외 마케팅 관련 채용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비 지원

신규 인력 채용

• 해외 마케팅 담당 직원 채용 관련 헤드헌팅비, 채용

사이트 광고(배너 등), 채용 관련 서비스 이용료

직원 역량 강화

• 해외 마케팅 담당직원의 교육 훈련, 참석 지원

5

녹색

경영

지원*

글로벌

탄소중립 컨설팅

• 탄소중립 경영컨설팅 지원(탄소수준 진단

및 관리체계 구축, 탄소저감 제품 시험 등)

글로벌

탄소중립 인증

• 친환경·저탄소 관련 인증, 역량강화 교육

※ 기업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(프로그램 3개 이내)

※ 총 지원금은 부가가치세(VAT) 미포함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

 

 
지원조건
및 내용

Ⅳ. 프로그램 세부내용

 

1. 기술지원

 

① 해외 규격 인증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, 시험비, 심사비,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제품 관련 인증 지원에 한함

 

◦ (지원조건) [별첨]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(474개 인증) 분야 등

- 바우처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

- 지원기간(10/31)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,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

- 해외 규격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, 시험성적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② 국내·외 특허 출원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기업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·외 특허 출원 비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 컨설팅 지원, 상표출원

 

◦ (지원조건) 지원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특허 출원 서비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

- 특허 등록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증 제출

-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특허출원서(특허출원번호통지서, 특허출원서), 특허출원 관납료 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③ 시험분석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·외 성능 시험, 검사 비용, 테스트 비용 지원

 

◦ (지원조건) 국내외 시험분석 지원(공인시험 분석, KOLAS 분석 등)

-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여부 및 관리․감독을 통해 사실 결과를 확인

-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일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인정

- 지원기간 내 시험분석한 건에 한함

- 외부장비 임차료, 기업 보유 장비 활용을 통한 시험 분석비는 불인정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시험성적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2. 사업화 지원

 

① 시제품 제작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, 디자인 목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워킹 목업(실물 모형), 금형(부분품 포함) 등 제작 지원

 

◦ (지원조건)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된 것에 한함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검수서(사진 등)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② 디자인 개발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수출용 제품·시각·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

- 제품 디자인 : 신규 디자인 개발, 기존 생산 제품의 리디자인(re-design) 등

- 시각/포장 디자인 : BI(브랜드 디자인), CI(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)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위주

- 통합디자인 : 제품+포장, 제품+시각, 시각+포장, 제품+포장+시각 등

 

◦ (지원조건)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된 것에 한함

- 수행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

·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수행기관 선정

·디자인DB 조회(http://designfirm.kidp.or.kr/com_search/search.asp)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용역계약서, 검수서(사진 등)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, 수행기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및 사업자 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③ 수출브랜드 개발

 

◦ (지원내용) 회사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유지, CI‧BI 등록‧출원 등 지원

 

◦ (지원조건)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브랜드에 한하며 사업기간 내 개발완료된 것에 한함

- 브랜드 개발지원을 위해 해당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용역계약서, 검수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3. 마케팅 지원

 

① 해외 진출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외국어자료 통번역,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,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법률 지원, 바이어 발굴, 제품 매뉴얼 제작 등

 

◦ (지원조건)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

- 지원기간 내 결과물 완료 및 비용이 지급 된 부분에 한함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용역계약서, 검수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② 제품 홍보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카탈로그‧브로슈어, 제품 디자인 및 모바일웹, 상품 페이지 제작, 외국어 홍보 영상, 검색 엔진 마케팅, 해외 유명 온오프라인 매장 및 쇼핑몰 판촉전 지원, SNS 마케팅 등 지원

 

◦ (지원조건)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지원기간 내 제작 완료된 것에 한함(한국어 지원불가)

-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검수서, 용역계약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③ 전략 수립 및 컨설팅

 

◦ (지원내용) 1:1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, 경영 멘토링, 해외 시장 조사, 법인 설립 자문, 지재권 등록, 투자 유치지원,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등

 

◦ (지원조건)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

-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

 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용역계약서, 검수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④ 해외 전시회 지원

 

◦ (지원내용) 해외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시 참가료, 부스 임차료, 장치 설치(자산성 제품 지원 불가) 비용, 전시품 이송료 지원, 온라인 전시관 등록 비용, 샘플 발송 지원 등

◦ (지원조건) 심포지움, 세미나 등 전시회와 관련 없는 분야 지원 제한

- 정부, 지자체, 지원기관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 중복 지원불가

- 지원금 지원은 지원기간 내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해당하며, 지급 비용은 소급인정(당해년도 지급 비용)

- 항공임, 체제비, 통역비,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, 현지 통신비, 홍보비/인쇄비 지원 불가

- 위 지원 대상 외의 항목은 인천TP와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전시회 상담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4. 인력 양성 지원

 

① 해외 마케팅 관련 인력 채용 박람회

 

◦ (지원내용) 해외 마케팅 담당 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 참가비, 부스비 지원

◦ (지원조건) 지원기간 내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 해당하며 지원기간 내에 행사가 개최되었다면 지급비용은 소급인정(당해년도 지급비용)

- 체제비, 홍보비 지원 불가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참가확인증, 검수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② 해외 마케팅 관련 신규 인력 채용

 

◦ (지원내용) 해외 마케팅 담당 인력 채용 관련 헤드헌팅비, 채용 사이트 광고(배너 등), 온·오프라인 채용 관련 서비스 이용료(구인구직 플랫폼 등록 비용)

◦ (지원조건) 수행기관을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검수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 

③ 해외 마케팅 관련 직원 역량 강화

◦ (지원내용) 직원 교육 훈련 개최, 참석 및 해외 연수비 지원

◦ (지원조건)

- 관련 교육비, 등록비만 지원이 가능(교통, 체제비 지원 불가)하고 지원기간 내 진행한 교육에 한함

- 수행기관을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교육수료증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5. 녹색 경영 지원

 

① 탄소중립 경영컨설팅 지원

◦ (지원내용) 탄소중립 관련 경영컨설팅(탄소수준 진단 및 관리체계 구축, 탄소저감 제품 시험 등) 지원

◦ (지원조건)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용역계약서, 검수서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
② 친환경·저탄소 인증 및 인증 관련 교육

 

◦ (지원내용) 친환경·저탄소 관련 인증 및 인증 관련 역량 강화 교육

◦ (지원조건)

- 지원기간(10/31)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,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

- 친환경·저탄소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

- 인증 관련 교육의 경우, 친환경·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함

◦ (결과보고 제출서류) 결과보고서,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, 시험성적서, 교육수료증(인증 관련 교육수료 시), 세금계산서,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, 송금확인증,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,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

 
지원절차

Ⅴ.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

 
 □ 추진일정 (3/15 공고내용 수정, *발표일 연기*)

 

신청·접수

 

평가·선정

 

사업활용 설명회

 

자율프로그램 수행

 

지원금 지급

BizOK 접수

서류심사·외부위원 평가 및 발표

실무자 대상

사업활용 설명회

전시회·컨설팅 등

기업 개별 수행

결과보고 접수

검토·지원금 지급

2023. 3. 24.(금)

~ 3. 31.(금)

 

2023. 4. 3.(월)

~ 4. 7.(금)

 

4월 3주

 

4월 ~ 10월

 

수시(~11월말)

 

 
※ 세부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

□ 평가절차: “요건검토 → 정량·정성평가”절차에 따라 선정

  ❍ 평가항목

  - (요건평가) 신청자격 충족 여부,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서면 검토

  - (정량평가) 요건충족기업 인천시 수출인프라 기준 의거 평가(50점)

  - (정성평가) 사업계획서에 대한 외부위원 평가(50점)

 

□ 업체선정

  - 배점기준: 총 100점(정량평가 50점 + 정성평가 50점)

  - 업체선정: 평가점수 상위순으로 10개사 선정(후순위 3개사 별도)

   * 동점자 처리: 정성평가 → 정량(기본) → 정량(가점) → 접수순

 

 
신청방법

Ⅵ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 

□ 1차 접수기간: ~ 2023. 3. 15.(수) 18:00 限

□ 추가 모집기간: ~ 2023. 3. 31.(금) 18:00 限

□ 신청방법: Bizok(비즈오케이) 회원가입/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

(https://bizok.incheon.go.kr/)

□ 제출서류

 

구분

연번

서식명

비고

공통

(필수

제출)

참가신청서

붙임1(직인날인 필수)

지원금 사용계획서

붙임2(직인날인 필수)

중복지원금지 확약서

붙임3(직인날인 필수)

자체평가표

붙임4

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

제공동의서

붙임5(직인날인 필수)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

정보 활용 동의서

붙임6(직인날인 필수)

사업자등록증명원

2023년 발급본(국세청)

법인등기부등본

법인기업에 한함

중소기업확인서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(sminfo.mss.go.kr) 발급

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
기업 및 대표자

수출실적증명서

한국무역협회,

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

원자재 수입(비용 인상) 증빙 서류

※ 21년대비 22년 단가 인상 증빙 또는

22년 고환율 당시 수입면장 등

수출입신고필증,

구매확인서 등

⑬,

2022년 매출 증빙서류

부가가치세등록증명 등

최근 3개년(2019∼2021) 재무제표

국세청 발급본

선택

(해당시

제출)

가점 증빙서류

(각종 지정서, 인증서, 특허증 등)

해당시

(특허/인증, 유망가점, 시책가점, 수상가점 등 자체평가표에 점수 부여한 항목에 한함)

 

□ 문 의 처: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☎ 032-260-0631

 

 
 
신청서류

Ⅶ. 기타 유의사항

 

o (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) 지원금사용계획서 승인일 ∼ ’23. 10. 31.(월)

※ 인정기간 동안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인정

 

o (지원금 인정 불가) 모든 VAT, 지원 금액 초과 비용,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

 

o (계획변경) 계획서 상 지원금 금액 변동, 진행 과정에서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, 수행 용역업체 변동,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으로 계획서 수정 필요시 인천TP와 사전협의 후 계획서 변경신청 가능

※ 사업 포기 및 지원금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(후속지원 예비 후보)에게 기회 제공

 

o (비용 측정 근거)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원프로그램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(견적서, 인보이스 등)를 제시하고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

 

o (제출서류) 지원금 사용 계획서,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(기업 직인 날인 필수) 가능

 

o (환율)

-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: 표기 환율 적용

-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: 송금 당일 KEB하나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‘최초’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

 

o (지원금 지급 제외)
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

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

- 지원금 지급 후,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

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

- 타 기관 중복 수혜(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)

-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

-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사업 중도 포기 시, 차년도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신청시 감점 적용

 
      o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(선정 제외 대상)
 
          -   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
 
          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인천시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 
          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연체중인 경우
 
          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 
          - 여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 중복 선정 및 수혜 불가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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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 안내

설문 내용(설문명, 구분, 접수, 비교 표)
설문명 구분 점수 비고
인천광역시 수출지원 사업 신청업체 설문조사서 제출시 5점 로그인 후 설문 참여

추가 구비 서류(인증서) & 우대업체

추가 구비 서류(인증서) & 우대업체 내용 입니다.
제출서류명 필수 점수 건수
국세완납증명서 - 최대 1건
사업자등록증명원 - 최대 1건
수출실적증명서 - 최대 1건
지방세완납증명서 - 최대 1건
4대보험 완납 증명서 - 최대 1건
FTA인증수출자 인증 - 최대 1건
가족친화기업 인증 - 최대 1건
공장등록증명 - 최대 1건
굿디자인 인증 - 최대 1건
규격인증-국내(KS,ISO) - 최대 1건
규격인증-해외(CE,FCC,UL등) - 최대 1건
법인등기부등본 - 최대 1건
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서 - 최대 1건
뿌리산업 인증서 - 최대 1건
수상경력(군구 및 유관기관 5년이내) - 최대 1건
수상경력(인천시 및 중앙정부 5년이내) - 최대 1건
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(중소기업청 인증, 유효기간내) - 최대 1건
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- 최대 1건
여성기업 - 최대 1건
유망중소기업인증(인천시인증, 유효기간내) - 최대 1건
일자리창출기업 인증 - 최대 1건
장애인기업 - 최대 1건
특허등록증(국내:등록원부) - 최대 1건
특허등록증(국외:등록원부) - 최대 1건

[로그인] > [마이페이지] > [기업정보관리] > [등록증/증명서 관리]에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첨부 서류

신청 시 첨부 서류
제출서류명 필수
필수 제출서류(붙임1~6까지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)
중소기업확인서
원자재 비용 상승 증빙서류(수입면장 등)
22년 매출 증빙서류(부가가치세등록증명원)
최근3개년 재무제표(2019~2021)

주관기관

주관기관의 주관기관명, 담당부서, 전화번호, 홈페이지, 담당자명, 담당자전화, 담당자FAX,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 표
주관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센터
전화번호 홈페이지
담당자명 이상은 과장 담당자전화 032-260-0631
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

접수기관

접수기관의 접수기관명, 담당부서, 전화번호, 홈페이지, 담당자명, 담당자전화, 담당자FAX, 담당자 이메일 등을 안내하는
접수기관명 인천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마케팅지원센터
전화번호 홈페이지
담당자명 이상은 과장 담당자전화 032-260-0631
담당자FAX 담당자 이메일

정보관리

[최종수정 23.01.13]

  • 접수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(032-260-0631)
  • 시스템문의 : 070-8787-8286,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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